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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호적 > 이혼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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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중 이혼사유가 생겨 한쪽이 이혼하려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과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법원의선고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에 등의한 경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하여야 하고, 알지 못했다면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한다.
<인정한사례> 간통, 애무, 단둘이 밤을 지낸 경우, 연애편지, 사창가 드나드는 경우,
<부정한 사례> 약혼기간 중 임신, 카바래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집까지 동행한 경우,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인정한 사례>
 - 처가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의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 처가 시어머니의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라는 시어머니의 타이름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별거를 주장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 별거한 경우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부정한 사례>
 - 가정불화의 심화 남편이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남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 때문에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 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여룬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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