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법원/사건번호
성명
연락처
 
> 민사 > 자동차강제이전
가 자동차를 제3자에게 완전히 매각했으나, 매수인이 자동차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아 차를 산 사람이 세금이나 범칙금 등이 차를 판 사람에게 부과되는 경우
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 명의가 되어 있으나, 이혼 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고 세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명의신탁자(본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다 법인대포차량 회사 부도 후 직원, 채권자들이 법인명의의 차량으로 무단으로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 또는 법인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후 부도가 나서 명의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주지 못해 발생
라 개인대포차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한 사채업자가 차량을 회수해 서류미교부조건으로 중고차시장에 내다팔거나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량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경우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가 운행자에게 청구되지 않고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 형식적인 명의자에게 세금, 과태료, 손해배상금을 부과
 
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명목의 금품갈취.

나 대로상에서 가짜 휘발유, 음란물 판매
다 자동차 매매업자의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매도자가 일치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알선행위
라 개인이 차량을 인수하고도 본인명의로 이전하여 등록하지 않고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
 
가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를 상대로 자동차강제이전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강제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

나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결을 받아 이후로 발행하는 세금, 과태료를 대포차를 운행하는 자가 납부하도록 함(기술적으로 소장을 잘 작성하여야 함)

다

자동차 분실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쌍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라 관할 시군구사무소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후, 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받아 제출하면 강제적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합니다.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ㅣ 대표자 : 이우룡 ㅣ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ㅣ E-mail : iwoo8517@naver.com ㅣ 주소 :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 ㅣ 대표전화 : 02-582-9010 / 010-7272-9030 ㅣ 팩스 : 02-582-9020 ㅣ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ㅣ Copyright(c) 2012 이우룡법무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