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자유로은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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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구본적) 또는 주민등록주소지지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일을 고지
(3) 이혼결정전 숙려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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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여야 할자가 있는 경우: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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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여야 할자가 없는 경우: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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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혼을 신청한 당사자 쌍방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조지된 날짜, 장소시간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여부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판사는 본인이 맞는지, 이혼의사가 당사자의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이루워진 것인지를 확인서를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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