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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전세권(임차보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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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소송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1개월전까지 보내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승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2. 통상 6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본인(임차인)이 돈이 있을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명도후 소장송달 후부터 연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판결을 받은 후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을 통하여 보증금을
법원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무사를 변호사 보수(보통 300만원내지 500만 원)의 5분지 1비용으로
가능하며, 어려운 소송이 아닌 형식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없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 법무사는 법원에 근무하면서 임대차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여 경험해봤기 때문에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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