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부동산,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채권 및 유체동산 등과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凍結)시키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②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잘못된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고,
채권자는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ㆍ가정적으로만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본안제소명령불이행, 사정변경 및 해방금액의 공탁 등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