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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필수 서류
1. 개명허가 신청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친부, 친모) 각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부가 서류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허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인우보증서 1부.
2. 인우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직계가족을 제외한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3. 확인서, 진술서, 기타 소명자료(족보, 영수증, 병적증명서, 우편물,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찬명장 등)
신청서는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법원 불참석)
- 성인 : 2~3개월 소요(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 미성년자 : 1~1.5개월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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