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권한없이 타인의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타인에게 점유을 이전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음으로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먼저 “점유이전가처분”을 하고 명도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임차료의 연체 등으로 임대차가 해지되여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나
임차료의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여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다
낙찰자의 명도요구
낙찰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유주 혹은 임차인이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라
불법점유자가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를 구하는 소송
마
재건축조합 혹은 재개발 시행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바. 재개발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