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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이란 단독판사(판사1명)가 담당하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한다.
* 소액사건의 특징
① 다른 소송보다 빨리 종결된다.
② 판결에 이유가 없다.
③ 시,군법원에서도 소제기할 수 있다.
④ 소장부본이 송달이 않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법원게시장에 공고)이 않되나
소액사건은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⑤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
⑥ 주로 금전채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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