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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음으로써 사망한 분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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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며 특정 재산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결정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의사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신청만 하고 수리되기 전이면 취하 또는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2011다29307)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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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는 사망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 법원은 형식요건을 갖췄는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심사합니다.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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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입니다. 사망일로부터가 아닙니다.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을 모른 경우 등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사망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은 사망 사실과 선순위가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때 상속개시를 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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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준비서류들은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한꺼번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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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 1통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1통씩입니다.
단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서류는 2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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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함께)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 손자손녀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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