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낙찰이 후 경낙잔금을 납부하면 모든 복잡한 권리관계를 모두 말소 후 해당 법원에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증여,계약 등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여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매매소유권 을 소유권변동 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 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 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다. 등기비용산정
① 부동산 경낙 및 매매이전 등기비용은 그 원인(1주택,9억원 미만, 85㎡b 이하)의 감면 여부 및 농특세비과세 혜택이 결정됩니다.
소유권이 전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② 근저당, 전세권설정의 경우 설정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 액 및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근 저당의 경우 설정가액의 100분지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야 하며, 통상 채권할인율에 따라 할 인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채권매입에 갈 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