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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8 15:01
답변
 글쓴이 : 법무사
조회 : 1,153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입니다. 법원에  원고를 부인으로, 피고를 남편으로 하는 자동차강제이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관할 구청에 남편 명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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