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트맵
관리자
인사말
오시는길
경매컨설팅
소유권이전등기
경낙잔금대출
명도소송
전세금(입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소액소송
가압류가처분
기타
이혼 및 재산분할
친생자관계존부
상속포기
한정승인
가족관계등록부(호적)정정
개명
성년후견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
파산이란
파산절차
질문과답변
이용후기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온라인무료상담
스크립트 환경에서 지원됩니다.
상담분야
법원/사건번호
성명
연락처
작성일 : 13-02-08 15:01
답변
글쓴이 :
법무사
조회 : 1,153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입니다. 법원에 원고를 부인으로, 피고를 남편으로 하는 자동차강제이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관할 구청에 남편 명의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ㅣ 대표자 : 이우룡 ㅣ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ㅣ E-mail : iwoo8517@naver.com ㅣ 주소 :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 ㅣ 대표전화 : 02-582-9010 / 010-7272-9030 ㅣ 팩스 : 02-582-9020 ㅣ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ㅣ Copyright(c) 2012 이우룡법무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