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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8 15:00
답변
 글쓴이 : 법무사
조회 : 1,146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재산분할은 약 50%에 해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나 방문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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